인터뷰
2021.02.08
가지 않은 길을 가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 권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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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왕성민 기자/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는 청년 법조인을 만나 보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라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대, 법률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희망의 씨앗을 찾고 뿌리고 결실을 거두려 노력하는 청년 법조인들. 첫 번째 순서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고 성과를 일궈나가고 있는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아직 법적인 제대로 된 학술적 검토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했던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문들을 두 편정도 발표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논문을 작성 중에..."
권오훈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있되, 정작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규율할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없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도입을 해 왔는데 그에 비해서 그와 관련된 제대로 된 입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강한 규제 톤과는 별개로 법이 부재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이 권오훈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그렇기 때문에 법의 본질적인 필요 이유이죠. 시장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정부, 그리고 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 특히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가상자산 업계를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진흥법의 입법이 좀 필요한..."
권오훈 변호사는 '법조계 메카'라는 서초동에 최근 자신의 성에서 이름을 딴 '차앤권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저희들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해외법무 등과 같이 기존 법률시장 특히 작은 로펌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깊이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새로 개업을 하게 되었구요. 앞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자산운용, 증권, 금융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그리고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것을 향한 권오훈 변호사의 도전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계속해서 법률시장이 격동하고 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변화에 맞춰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법률시장에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법조인분들 저희 동기분들, 후배분들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재밌는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법률방송뉴스 2021-02-08]
URL: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가지 않은 길을 가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 권오훈 변호사 - 법률방송뉴스 (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