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2.22
위법행위 저질러도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문제 없다? 시행 한달 여 앞둔 특금법,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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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 전산을 조작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암호화폐를 있는 것처럼 꾸몄다. 임의로 계정을 만들어 회원들과 거래까지 진행했다. 자체 암호화폐 A토큰(가칭)도 발행했다. 그는 대량의 물량을 뒤로 빼돌렸다. 그러고 나서는 거래소에서 A토큰 가격을 띄우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빼돌린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 치웠다. A토큰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A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A씨를 고소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2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 그는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다. 내달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이용및보고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그의 이러한 이력은 신고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정의 상황이지만 충분히 벌어질 법한 일이다. 금융 당국이 내달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 사업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있을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그간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저질렀던 위법 행위는 보통 형법상 특경법, 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기소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는 금융관계법률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했을 때도 신고를 불수리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특경법이나 사전자기록위작은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전자기록위작 등도 포함이 돼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 범죄 이력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자기록위작 등에 대해 사법 처리를 받은 대표나 임원이 있다면 신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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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부칙을 포함해 특금법 시행령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법 시행 이후 처벌된 경우만 불수리하라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수리는 FIU 재량이므로 FIU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이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일명 P2P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법 제정 전 처벌이 있는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특금법에서만 다르게 해석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디센터, 2021-02-22]
URL: 위법행위 저질러도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문제 없다? 시행 한달 여 앞둔 특금법, 허점 드러나 (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