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2.23
‘형법 위반은 괜찮아’ 특금법 개정안 규제 공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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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다음 달 25일 시행이 예고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활동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최초로 법 제도안에서 취급하고자 마련한 특금법은 지난해 3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특금법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자 및 임직원은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가상화폐거래소의 대표자 및 임직원으로 있을 시 이는 신고 불수리요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제껏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취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 대부분 금융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리돼 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의 대표이사 최모 씨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 잔고를 시스템에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때 1심과 2심 재판부는 금융법이 아닌 형법을 최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권한 남용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상 ‘위작’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에 따른다면 ‘코미드’ 대표 최 씨는 형법에 근거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 불수리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검토 시 금융 관련 법령만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현재 개정안 내용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현재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본질을 곡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이어 "기존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문제 돼 왔던 형법 상 사기 등도 가이드라인에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투데이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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