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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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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사업자 A의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상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및 범위는, 특금법 내지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판별하지만 위 기관들에서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무사례을 다룬 경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수리 요건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만큼('특금법 제17조 제1항'), 사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사업 영위의 필수적 절차일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관련 사업 및 분야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갖춘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