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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1.03.10

'조작 슬롯머신' 같은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법조계

법률방송을 통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망 논란 관련해 넥슨이 이용자들에 입장문을 보내 사과를 했다가 불과 5분 만에 '사과' 문구를 철회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된 후, 몇 시간 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명의로 '죄송하다'는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넥슨의 사과와 별개로 사기 등 민·형사상 위법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넥슨이 그동안 특정 옵션이 나올 확률이 0%였다는 것을 이용자들에 공개해오지 않은 것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권오훈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10년이 넘게 이 아이템을 사왔던 유저들로서는 이렇게 로직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주장에 따르면 10년 동안 이렇게 사왔으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안하무인격인 주장인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닌 거 같습니다." 

특히 넥슨 측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 4차산업 관련 자문을 많이 수행해온 권오훈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권오훈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소비자들이 10년 동안 넘게 사왔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안 하면서도 계속해서 판매를 해왔다는 것은 메이플스토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게재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고,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의 유저들을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사기로 나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다만 민사상 실제 손해액 환수와 관련해선 이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제로'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옵션을 뽑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오훈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저들이 '보-보-보'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보-보-보'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옵션들로도 유저들이 만족을 취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 외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넥슨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보상 문제는 빠져 있어, 넥슨 측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실제 집단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03-10] 

URL: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