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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1.08.15

증여수단으로 각광받는 ‘비트코인’…채굴로 꾸미면 탈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야하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이같이 탈세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탈세와 절세는 다르며, 투자 자산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절세방안을 고민할수 있으나, 자녀가 직접 채굴한 것으로 속이는 것은 엄연한 탈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디센터 2021-08-15]

 

URL: 증여수단으로 각광받는 ‘비트코인’…채굴로 꾸미면 탈세 (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