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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가상자산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범위에 관한 법률 자문

의뢰인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사업 모델을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최근 다양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업 모델도 불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신의 규제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