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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플랫폼에서 이용되는 토큰의 증권성에 관한 법률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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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의뢰인은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운영중인 플랫폼에 A토큰(가상자산)을 도입하고자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토큰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며,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A 토큰은 플랫폼 운영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의결을 갖는 거버넌스 토큰의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토큰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큰은 그 이코노미에 따라서 증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토큰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토큰의 증권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