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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2021.06.03

핀테크 기업에 대한 수사기관의 계좌 압수에 대한 불복 승소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국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2020. ~  현재),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 승소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보***).
 

법상 수사기관에 의한 금융계좌에 대한 동결은 몰수보전조치로서만 가능하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사기의 경우나 수사기관의 협조공문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중 수사기관은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을 하며 "ㅇㅇ은행 *****계좌 현금"이라는 형태로 기재를 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변칙적인 형태로 의뢰인의 계좌를 동결한 것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압수물가환부처분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압수물가환부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위법한 계좌동결에 대하여 다투었고 이에 "계좌의 거래정지"처분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금융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수사상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불이익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