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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NFT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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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NFT 거래 플랫폼에서, NFT를 거래하고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활용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활용되는 구체적인 이코노미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토큰의 발행, 백서 공개, 상장 등에 앞서 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과 ‘증권’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플랫폼의 가상자산은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에 앞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해당 여부에 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차앤권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