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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서울형 가사관리사 제도 시행과 바람직한 이행방안' 심포지엄 후기, 최신영 변호사

최신영 변호사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로서 "서울형 가사관리사 제도 시행과 바람직한 이행방안"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아, 9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가사관리사 제도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이행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 이 행사에서 최저임금 제도와의 관계, 해외 입법례, 비자 및 교육 방안 등 주요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조인선 변호사의 최저임금 관련 발제, 김수현 변호사의 해외 입법례 소개, 정소연 변호사의 비자 및 교육 방안 제안 등이 이루어졌으며, 종합토론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권리 보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세금 정책과 연계한 접근 방식에 주목하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기를 기대하며 감사를 표했고, 자신도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 2024.09.29]

 

URL:  '서울형 가사관리사 제도 시행과 바람직한 이행방안' 심포지엄 후기, 최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