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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홍보용 컨텐츠의 위법성 검토

의뢰인 A는 홍보용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당첨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저들에게 소정의 금전이나 유료로 구매한 티켓을 이용하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텐츠는 그 구조에 따라서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A의 컨텐츠 구조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위법성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컨텐츠 검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