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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11.12

특허변호사회

입법부의 반헌법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 통과를 규탄하며,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차상진 파트너변호사는 "국회가 11일 위헌 여부에 대해 일체의 재고 없이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본회 통과하게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세무조정업무에서 변호사를 배제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환기하였습니다. [법률신문뉴스 2021-11-12]

 

URL: 특허변호사회 "반헌법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규탄…국회 각성 촉구"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