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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금융위, "해외 거래소 소개 후 수수료 수령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가능성" 유권해석

금융위원회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해석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거래소 추천인들에게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 회신문(250098)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회원가입 시킨 후, 해당 고객이 거래소에서 발생시키는 거래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수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특금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위험성 판단 요소

이번 해석에서 주목할 부분은 수수료 구조와 홍보 방식입니다.
-수수료 정비례 구조의 경우 : 고객의 거래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라면 '중개·알선'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고객의 거래 활동과 추천인의 이익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단순 소개를 넘어선 적극적 중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홍보의 경우 : 거래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나 광고만 게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받는 단순 광고 모델은 '중개·알선'보다는 일반 광고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3.개별 판단 필요성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사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모든 추천인 활동이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4.업계 영향 및 전망

이번 해석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운영자 등 해외 거래소의 추천인 코드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거래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을 운영 중인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해외 거래소 마케팅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 광고인지, 적극적 중개·알선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