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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직장내괴롭힘 판단 전문위원 의견서 제출
변호사
최신영 변호사는 최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직장내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석하여, 다수의 안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법률전문가로서 판단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설치된 공적 기구로, 노동현장의 권익 보호 및 조직 내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신영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사용자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 직장 내 지위와 업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 의견과 후속조치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