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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권오훈 변호사 “진료기록 열람 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변호사
성형외과 수술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는 해당 병원의 행위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다른 병원에 먼저 갔다는 이유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원장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병원의 대응이 불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료기록 확보가 의료과실 소송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번 사례는 의료법상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로톡뉴스, 2025. 07. 25)
URL: 수술 부작용 호소하자 환자 내쫓은 성형외과…어떻게 싸워야 할까? -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