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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2.01.05

최경희의 최강시사 인터뷰: 역대급 횡령피해 '오스템'.. 상장폐지까지 갈까?

Q1 :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경위

차상진 변호사: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날 공시, 행위자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임

 

Q2 : 기업 자금을 횡령방법은?

차상진 변호사: 회사의 잔액증명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기업 자금을 횡령함

 

Q3: 일반적인 회사의 횡령 방지 방법은?

차상진 변호사 : 계좌이용설정을 통하여 출금시 이체되면 임원의 결제, 임원에 대한 메세지발송 등의 세팅 가능, 장부와 계좌대사를 보통 하는데, 자금관리하는 사람(재무팀장)이랑 회계장부 만드는 사람(경리팀장)이랑 분리를 하는 경우가 다수. 문자알람, 결재라인, 내부감사* 등으로 한번씩 계좌를 볼 수 있도록 준비, 감사법인이 내부통제시스템을 확인함

 

Q4 : 기간이 길은데, 1880억원이 경보시스템이 울리는 것이 정상이고, 은행에서도 이를 알렸을 가능성이 있나?

차상진 변호사  : 대부분 범죄,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고객들을 위하여 은행이 이를 조치하는 것은 곤란함

 

Q5 : 은행에 책임이 있을 수 있나?

차상진 변호사  : 은행에 귀책을 묻고자하는 경우가 많으나 곤란함

 

Q6 : 회수가능성이 있나?

차상진 변호사 : 제도적으로는 문제라는 목소리도 많음, 많은 피해자들은 자금회수에 관심이 많음, 민사적 절차는 계좌나 자산을 특정해야 하는데 접수 및 송달 시간 소요, 단위신협, 수협 등을 통하여 이동하면 가압류가 곤란한 경우 존재, 수사기관의 몰수보전은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범죄피해자산은 환부/교부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아님, 다만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 받은 사람이 1명이고 그 피해자가 충분한 역량도 갖춘 경우에는 요건달성 곤란.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스스로 계좌를 동결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유죄판단인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