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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2022.05.04

핀테크 기업의 금융감독원 통보사건 대리 무혐의 (Ⅱ)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통보)사건에 대하여 피통보된 의뢰인의 수사대응을 하여 수사의뢰의 부당함을 밝혀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사는 P2P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P2P금융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되기 이전, P2P금융업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이 적용되고 있었고 이에 P2P금융업자들은 대부업법상의 이자 한도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A사는 차주들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면서 대부업법상의 이자 한도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였고, 이자와는 별도로 플랫폼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러한 A사의 영업 방식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A가 차주들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 수수료가 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A사가 차주들로부터 대부업법상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불법적으로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A사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A사를 고발하였습니다. A사는 준법 영업을 위해 노력해왔던만큼, 이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당황하였고, 이에 P2P금융업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P2P금융업의 구조 자체를 분석하여, A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차주들이 지급한 이자는 A사 아닌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 A사는 플랫폼 수수료만을 수익원으로 한다는 점 및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P2P금융업권에 플랫폼수수료와 이자는 별개라는 해석을 배포하였던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사의 사업이력을 A사의 임원들과 함께 일일이 검토하면서, A사가 그동안 대부업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A사가 대부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에 대한 고의는 없었음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소명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내용과는 달리 P2P금융업자가 수취하는 플랫폼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A사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관기관이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수사기관은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유관기관의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P2P금융업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 및 다양한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A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P2P금융업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제도권으로 정식으로 편입되었기는 하나, 업권의 역사가 짧은 만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많고,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아니한 탓에 유관기관이 오판을 하여 P2P금융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P2P 금융업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 그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게재하여 학계의 전문가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