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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지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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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A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지침을 검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적인 관리 및 내부통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금융정보분석원은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규 및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금지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역시 이러한 자본시장법 상의 불공정거래와 유사한 유형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지침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완성도 있는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률적 이슈에 대한 업데이트를 비롯하여,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진행한 경력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가상자산사업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차앤권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