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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포인트 적립 기능 도입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법률 자문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기존 서비스에 거래 페이백의 일부를 비현금성 포인트 형태로 적립해주는 신규 기능을 도입하려는 플랫폼 운영사를 자문하여, 해당 기능이 이용약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방향과 공지 방식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이용자에게 거래 페이백의 일부를 비현금성 포인트 형태로 적립해 주는 기능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서비스 구조상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약관 변경에 따른 고지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포인트의 법적 성격이 현금이나 가상자산이 아닌 서비스 편의 제공 목적의 가상 포인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고지나 이메일 안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고, 공지사항을 통한 사전 안내가 가능한 범위와 그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포인트 기능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용어 정의, 서비스 내용, 회원 탈퇴 시 처리, 회사의 면책 범위 등을 이용약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포인트의 적립 비율 변경, 사용처 추가 또는 중단 가능성 등과 관련된 회사의 정책 재량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문·영문 약관이 동일한 해석 구조를 유지하도록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 법률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신규 기능 도입에 따른 약관 개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