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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가상자산 거래소 레퍼럴 사업 규제 리스크 법률 자문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레퍼럴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던 한 기업을 자문하여, 해당 레퍼럴 사업 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규제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하고 가입을 연계하며, 이용자의 거래 활동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얻는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해석 변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레퍼럴 사업의 형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운영 방식과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이 가상자산 거래를 ‘알선·중개·대행’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해당성, 단순 홍보·연결 행위와 거래 실행 관여 행위 사이의 구별, 레퍼럴 수익 구조가 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법령, 판례 및 금융당국의 해석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당 기업의 레퍼럴 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사업 확장 또는 운영 방식 변화 시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채널 운영 방식, 이용자와의 소통 범위, 정보 제공의 한계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레퍼럴 사업, 플랫폼 연계 사업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규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