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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권오훈 대표 변호사, "가상자산 레퍼럴 시장, 처벌보다 정교한 입법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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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이른바 ‘레퍼럴 사업자’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명쾌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레퍼럴 활동이 가상자산 매도·매수의 중개로 해석될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지는 이해할 만 하지만, 이를 형사적 제재로 연결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레퍼럴 사업자는 거래를 체결하거나 이용자의 자산을 관리하지 않는 단순 마케팅 주체로, 거래소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권 대표 변호사는 레퍼럴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허위 정보를 미끼로 위험한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약탈적 마케팅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 대표 변호사는 레퍼럴 사업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거나 자본시장법을 벤치마킹한 ‘가상자산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중개업’ 라이선스 신설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정교한 입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할 때 입니다. (토큰포스트 2026. 01. 15.)
URL: 가상자산 레퍼럴, ‘범죄’와 ‘영업’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