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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최신영 변호사, '140세 시대, 인구와 부, 인구와 법'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60세 정년 중심의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을 기준으로 한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신영 차앤권 파트너 변호사는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이 단순한 사후 규제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전제로 한 안정적 미래사회를 지원하는 규칙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산의 유동화와 증권화 등 자본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역시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신문 2026. 01. 14.) 

 

URL : 140세 시대, 인구와 부, 인구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