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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리플 소송, SEC의 중간 항소 신청 이유와 비판 의견

SEC의 리플 소송 항소 여부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의 다른 견해가 있었지만, SEC는 지난 8월 18일 연방 1심 법원에 중간 항소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SEC가 법원에 중간 항소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SEC는 1심 법원 결정 중 (i) XRP의 프로그램 판매 (programmatic sales)가 “투자자들에게 다른 제삼자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리적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 및 (ii) 직원 및 제삼자 개발자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XRP를 지급한 것이 “자금의 투자”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항소심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SEC는 1심 법원의 상기 결정들이  

(i) “지배적인 법리 이슈 ” 와 관련되어 있으며,

(ii) 지배적인 법리 이슈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iii)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얻게 되는 경우, 본 소송의 궁극적 종료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항소가 요구된다고 주장  하였다.  

 

위의 세가지 요건은 항소 허가를 받기 위해 SEC가 법원에 입증해야 할 필수 요건들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SEC가 상기 결정들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여지 없는 사실관계의 기록” (undisputed factual record) 에 대해 “법리 적용” 이 쟁점이 된 경우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테라폼랩스 법원 등의 판결이 시사하듯이 1심 법원의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한 결정에 대해 분명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용역수령 대가로 XRP를 지급한 것과 관련 1심 법원이 “자금의 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많은 판례들이 하위테스트를 적용하면서 현금이 아닌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의 경우도 “자금의 투자”라고 판단한 것을 들어, 해당 논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법원 간의 상반된 결정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는 발행인이 제공한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다른 진행 중인 많은 소송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및 바이낸스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SEC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지배적인 법리 이슈의 문제인가 (다른 진행중 사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법리 이슈인가)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판매의 경우, 1심 결정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소송처럼 유사한 암호화폐 플랫폼 판매 소송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적인” 이슈라고 하였으며, 용역제공에 대한 XRP의 지급에 대한 결정도 발행인이 제공한 플랫폼에서 비현금성 노동 및 용역을 제공받고 암호화폐를 지급한 다른 진행 중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적인” 이슈라고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판매의 경우, 사실관계가 쟁점이 아니라, 법리 적용이 쟁점이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판매가 블라인드 거래라는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다툼 없는 사실에 대해 “발행인의 판매행위가 제삼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를 창출하였는가” 라는 법리 적용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용역 제공에 대해 XRP를 지급한 경우도 암호화폐의 대가로 비현금성 용역을 제공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하위테스트를 충족시키는가라는 법리 적용의 문제가 쟁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이견이 존재한다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프로그램 판매의 경우, 테라폼랩스 및 텔레그램 소송에서의 판결들을 인용하며, 다른 이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테라폼랩스 및 텔레그램 판결에서 증권법 위반은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 뿐만 아니라, 중개인들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점,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발행인으로부터 구매한다는 지식이 있었는지, 투자자가 실제로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였는지, 이들이 개인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등과 상관없이), 발행인이 객관적으로 투자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이끌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들어, 이를 해당 논점과 관련하여 다른 이견이 존재한다는 상당한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컨더리 마켓의 구매자들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수령하여 이를 투자자들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용역 제공 대가로 XRP를 지급한 경우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미연방대법원 판례나 다른 Circuit 항소심 판결 중, “투자계약”의 요건 중 “자금의 투자”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가 없으며, 용역 제공이나 다른 자산의 제공도 “자금의 투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들을 인용하며, 다른 이견이 존재한다는 상당한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항소의 승인이 소송의 종국적 종료를 상당히 앞당기는가와 관련하여서는 중간 항소심으로 1심 법원이 불필요한 추가 절차 없이 한 개의 구제절차 단계와 한 개의 사실심으로 본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소의 승인이 소송의 종국적 종료를 상당히 앞당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EC의 항소 신청이 1심 법원의 결정을 잘못 이해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현지 법조인 의견들도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SEC의 주장과 달리, 리플 1심 법원은 프로그램 판매가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리플 소송에서의 특정한 사안의 경우,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SEC는 리플 소송의 특정 사안에서 투자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 (SEC가 주장하는 “undisputed factual record”인 SEC가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실)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SEC의 중간 항소 이유 중에도 투자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음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SEC가 지금까지 리플 측이 제시한 XRP 소지자들의 선서진술서에 대한 답변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SEC가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은 상기 SEC의 항소 신청 이유에 대한 리플의 반박 답변서이다. 리플은 법원에 반박 답변서를 9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SEC는 9월 8일까지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마도 9월 1일 리플의 반박 답변서가 나오게 되면, 리플 소송의 향후 전개와 관련한 좀 더 확실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