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EN
닫기

뉴스레터

2023.10.05

조각투자를 위한 증권신고서 작성 시 법률검토의견의 필요성

2022년 증권선물위원회 국내 첫번째 투자계약증권 적용사례 및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시화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올해 7월 31일 투자계약증권에 특유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이하 “개정 작성기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작성기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존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에게 제재면제 조건 등으로 부과한 사업재편요건(도산절연장치 마련,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피해보상체계 마련 등)을 서식에 반영하여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8항 제7조 제라목).

 

다른 증권의 경우, 발행인 등이 외국법인 등인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법률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투자계약증권은 국내법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법률검토의견을 필수로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계약증권의 목적인 공동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그 구조가 비정형적이라는 점에서 각 공동사업의 구조마다 개별적인 법률검토를 받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작성기준은 법률검토의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 표와 같이 보다 구체화하였다.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I.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
II. 공동사업의 목적이 다른 증권발행으로 가능한지 여부 및 (다른증권 발행이 가능할 경우)
투자계약증권 발행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수익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III. 공동사업 구조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IV. 공동사업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소지
V. 투자계약 관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VI. 동 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자의 권리가 관련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지 여부

 

특히 개정 작성기준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투자계약증권이 포괄주의 규제원칙에 기반하여 그 적용범위가 매우 폭넓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혹은 비증권형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투자계약증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의 예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개정 작성기준은 개별적인 공동사업구조의 적법성 및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소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지분증권 등 다른 증권들은 그 구조가 정형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할 법적 분쟁소지가 비교적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와 달리 투자계약증권은 매우 다양한 사업 구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업구조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소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우·미술품·저작권에 연이어 다양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구조에 따른 증권 해당 여부, 개별 사업의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증권신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