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7.21
최고금리 위반 P2P업체 영업정지 피했다
서비스 분야
변호사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가 리드한, 금융위 제재심에서 P2P 업체들은 기관 경고라는 경징계로 잘 방어해 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는 "금융위가 징계 수위를 기관경고로 낮춰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냈고, 금감원에서 이를 다시 확정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업정지 3-6개월의 중징계와 비교하여,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매일경제 2021-07-21]
URL: [단독] 최고금리 위반 P2P업체 영업정지 피했다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