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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SEC의 '솔라나·폴리곤' 증권 주장 이유와 전망
서비스 분야
변호사
배경: 기소된 크라켄 거래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1월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크라켄이 SEC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인이나 딜러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따져보면, SEC의 주장은 단순히 등록 절차를 무시했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투자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회사 자금과 혼합해 관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SEC는 이러한 문제가 2020년과 2021년의 재무제표 오류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러 상황에서 SEC는 SOL(솔라나)과 MATIC(폴리곤) 같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기소에서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함으로써, 가상자산과 전통금융 시장 사이의 규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암호화폐 증권성 분석: 하위 테스트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준은 거래가 투자 계약, 즉 증권으로 간주되는지를 판단한다. 하위 테스트는 금전의 투자, 공동 기업 참여, 수익 기대, 그리고 제3자의 노력 의존도를 확인한다. SEC는 크라켄에서 거래되는 ADA, AXS, ALGO, ATOM, CHZ, COTI, DASH, FIL, FLOW, ICP, MANA, MATIC, NEAR, OMG, SAND, SOL 토큰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하면서 이와 같은 자산이 어떻게 제공되었으며, 투자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 등의 이유를 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솔라나와 폴리곤을 기준으로 SEC의 증권성 판단을 살펴본다.
솔라나와 폴리곤 집중 조명
솔라나와 폴리곤은 미국 증권법 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요소를 다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SEC의 의견이다. 크라켄은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거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로 분류되는데, 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리플 결정에 또다시 달린 미국 암호화폐 시장
미국 법원은 리플(Ripple, 토큰명 XRP)에 대해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 토큰은 증권이지만, 시장에서 개인에게 판매한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비록 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판매 분량은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이 유지되도록 업계가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크라켄 또한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로 취급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SEC의 증권성 판단 기조가 유지되는 한, 미국 거래소들은 토큰을 취급할 때 주의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리플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폴리곤이나 솔라나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 판결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