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2021.10.14
엔터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의 사행성 여부 법률 검토
서비스 분야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이먼트 어플리케이션의 사행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포인트, 경품의 지급과 관련된 미니게임 혹은 추첨 이벤트는 구체적인 진행방식, 내용, 참여의 방법, 지급의 방법 등에 따라 그 사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형법 제 246조, 248조에서 규정하는 ‘도박’과 ‘복표발매’의 의미와, “사행행위규제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검토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이 관련 법률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으는 행위’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자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진행되는 미니게임, 이벤트 등이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