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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무

2021.10.15

비거주자와의 가상자산 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가상자산 매수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직접적인 외국환거래 이외에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등 외국과의 전반적인 거래에 적용되기에 법리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 제 18조 제1항에서 열거한 신고가 요구되는 자본거래의 종류 중 해당 사안과 가장 가까운 종류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국내법인이 매수한 가상자산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는 지급 수단에 가상자산이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자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비거주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형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차앤권 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