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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권오훈 변호사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6가지 쟁점"
서비스 분야
변호사
안녕하세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에 관해서 발표를 요청해 주셔서 저는 글로벌 규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보다 가상자산 서비스 일반에 대해서 어떤 이해상충이 있고 그게 국제적으로 어떤 동향으로 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국제라고 하면은 너무 다양한 국가들이 있어서 오늘은 미국, 일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국,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장엄하고 길어서 좀 더 컴팩트하게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을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하는 서비스의 특수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가상자산이 증권이랑 동일하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증권시장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있고 또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권리를 거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시장은 가상자산 그 자체를 놓고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시장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시장은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잘 거래되고 어떤 나라는 잘 거래가 되지 않는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24시간 동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어떤 규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그 시장이 규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서 전통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통 금융권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닮게 진행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는 거래소 자체가 증권 거래소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 중개를 합니다. 한국엔 없지만 딜러 브로커 또는 나중에 나아가서는 그 해당하는 거래를 현금으로 바꾸는 청산 기능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청산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바꾸는 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징입니다.
전통적인 금융권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건 수직적 통합 통합이 이루어진 구조여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직적인 통합이 기형적이라는 전제 하에 수직적 통합을 해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탁결제원처럼 별도의 기관에 수탁을 통해 보관하거나 청산 기능을 별도로 하거나 딜러 브로커를 별도로 하는 등 논의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규제적인 입장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면서도 그게 기능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논의들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 자산의 보호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FTX 사태에서는 고객 자금을 임의로 이용했습니다. 미국의 FTX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임의로 이용해서 다른 데 빌려줬습니다.
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마켓메이킹 회사를 만들거나 커스터디 회사를 만들 때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 당국에서 이게 그냥 이대로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점이 계속 부각이 됐던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권과는 다르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투자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고 또 투자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투자 활동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규제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국제기구 등에서 이런 규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첫번째는 고객 자산을 과연 거래소가 그대로 들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수탁 기능을 그냥 스스로 수행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내부자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거래소 자체가 스스로 거래하는 내부자 거래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거래를 하니까 시장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열사가 있을 때 그 계열사에 특혜를 주는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분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상충이 6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분류는 아니고 전체적인 규제 흐름을 봤을 때 6가지 쟁점으로 추려본 것입니다.
첫째, 수탁과 거래 기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객 자산의 위임도 받고 또 그 자산을 거래를 중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거래소가 스스로 시장 조성 행위를 하거나 혹은 자체 거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경우에는 금지돼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이해상충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점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 부분도 한국에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바이낸스처럼 전 세계에서 큰 규모의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체 발행 토큰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기축통화 삼아 거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열사 간 거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스스로 거래소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랜딩 서비스를 하거나 FTX처럼 운용사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 자회사나 계열사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내부자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소에서 사전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국내에서 내부자 거래 자체는 불공정거래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으로 금지됐다는 것과 또 그게 가능하다는 건 다른 점이니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도 이해상충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고객 자산의 분리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국내는 콜드월릿에 고객의 가상자산을 구분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금전의 경우 법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리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 해킹을 당하거나 거래소가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걸 막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FTX처럼 파산이 일어났을 때 거래소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떻게 이용자들이 어떻게 변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사례인 커스터디와 거래 병행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보관해야 하는 자산을 임의로 운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금융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나 FTX의 경우 고객 자산을 FTX 거래소가 계열사에 대규모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실패로 이어진 후 FTX는 결국 파산합니다.
먼저 다른 회사로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해서 수행하도록 하면 될 거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회사를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상자산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24시간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자산을 이동하거나 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는다면 그 관할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배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 자체를 구분해서 보관한다고 해서 가상자산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그게 과연 잘 보관될 것인지에 대한 점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를 해킹했다는 말은 많이 들립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됐다는 말은 많이 들리는데 증권이 해킹 당했다고 말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이라는 건 사실 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채권적인 관계에 있는 자산이지만,
가상자산은 준물권같이 이동하면서도 뺏을 수 있는,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구분해서 보관한다고 해서 보안이 강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미카는 업종을 겸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 수탁 및 보관업과 거래소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하되
이해상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나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돼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무적인 신탁 구조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다른 회사에 보관할 것을 고려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내부적인 수탁 구조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거래소의 시장 조성 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던 이슈인데 거래소가 스스로가 계정을 만들어서 거래소 내에서 시장 조성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의 거래를 유지하려면 그걸 사거나 팔거나 하는 시장 조성 행위자는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행위를 거래소가 스스로 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고객보다 유리한 정보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상충의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는 창업자 소유의 마켓메이커가 플랫폼 내에서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 거래 라이선스 받은 거래소가 자체 거래하는 것을 전면으로 금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홍콩이 가장 강한 가상자산 거래 규제 유형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스로 거래소도 시장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새로 나오는 FIT21 법안에서 이런 행위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록 이해상충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 조성 행위 자체는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는 시장 조성 행위 자체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시세를 만드는 행위들이 막혀 있습니다.
거래소가 하지 않더라도 그게(시장조성)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논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토큰을 상장하는 경우인데 이건 국내는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FTX는 FTT(FTX토큰)를 발행해서 많이 운영했습니다.
파산했을 때 FTT를 들고 있던 많은 고객들이 가치 폭락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미카는 자체 토큰을 발행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가능은 한데 다만 그걸 상장하거나 홍보할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시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외에선 홍콩이 가장 강도 높은 규제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한국이 가장 강도 높은 규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체 코인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규제와 다른 시장의 편의성과의 절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열사 간 자금 유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계열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내에서도 다른 자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계열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모회사 내 다른 자매 회사일 수도 있으니 이런 거래 계열사 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낸스 공동설립자는 거래소의 자금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인 마켓메이커 등에 낮은 수수료로 대출하거나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진행된 점에 있어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카의 경우 공시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일본 등은 인가를 택하고 있습니다. 일본, 홍콩 등은 인가 심사시 그룹 구조나 전체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소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있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직원이 신규 상장된 코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그걸 매수를 한거나 그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이런 내부자 거래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 직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유출한 정황으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 오픈시에서도 직원이 내부 정보로 NFT를 미리 매수해서 차익을 얻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3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가상자산 법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가상자산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을 이제 전신법상 사기 등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국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도입돼 내부자 거래가 형사처벌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EU 등도 금융에서 말하는 불공정 거래 규제를 도입해서 가상자산도 불공정 거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객 자산 분리 의무는 국내 법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FTX 파산 사례에서 고객 자산이 묶여 있는 것들이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객 자산의 95% 이상을 콜드월릿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 신탁 은행에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고객 자산을 별도의 신탁 계정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FIT21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원은 통과됐고 상원은 계류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 법안은 분리하는 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국가별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단일 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법이나 상품으로 구분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를 보니 SEC가 많이 물러선 모양새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게 미국의 경우에는 FIT21일 법안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엔 가상자산 일반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특징은 원칙적 금지보다 사후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선례를 만들면서 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벤치마킹 하기는 좀 어렵지만 감독 체계 측면에서는 어떻게 감독하는지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가장 먼저 규제가 도입된 편입니다.
두 번의 큰 해킹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자금결제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일본은 자율 규제가 강력한 편입니다.
일본 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준공적인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여러 자율규제기관이 있다고는 하는데 법적인 기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도 이해상충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제시했던 규제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EU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상장이 가능한 토큰들을 미리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토큰 프로젝트들이 일본에 진출하기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규제 가상자산의 특징은 글로벌 규제 차익을 노리는 아비트라지(차익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자기들이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을 좀 찾아다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국가에서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산업 발전에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경우 아직까지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3년 재무부에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도 고객 자산 분리나 내부자 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카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CASP(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의 업 분류를 해놓고 이것들을 업무 단위별로 하나의 회사가 다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업무가 추가될 때 마다 그 업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들이 추가됐습니다.
어쨌거나 하나의 회사가 다양한 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체 거래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명성, 공시, 감독기준 등이 엄격하게 지켜질 경우에만 자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단 허용하되 다만 회사가 그 의무를 잘 지키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미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은 가상자산에 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홍콩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엄격한 모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자산을 대출하거나 스테이킹 프로그램 등 신규 서비스들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 98% 이상의 고객 자산을 콜드월릿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강도로 분리하고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이전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많이 진출하던 곳인데
최근 이런 강력한 규제 영향으로 실무적으로 홍콩을 많이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홍콩에서 다시 그들을 모집하려고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런 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초기에는 AML 위주의 규제가 있었지만
FTX와 UST(테라USD)·LUNA(테라) 폭락 사태 이후엔 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고객 자산의 신탁 보관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좌에 예치, 즉 다른 회사에 예치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최근에는 내부적인 신탁 구조를 좀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나 스테이킹 등이 금지된다는 점도
이해상충의 파생되는 이슈로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좀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일반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거래소 등과 다른 사업들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금지된 건 아닙니다.
금지된 건 아니지만 엄격한 규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상충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객 자산 분리 보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 거래 시세 조작 등에 대한 규제들은 한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이 된 부분이 도입이 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수직적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수직적 통합 자체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특성 때문에 그걸 허용한다 해도
투명한 공시가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각 국가별로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에 대해 기업들이 규제 차익을 활용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규제들이 닮아가는 점이 있습니다.
규제 차익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여지들이 축소되는 거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도 전통적인 금융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 등이 있어야
자기 사업자 입장에서도 금융 사업자와 차별되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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