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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가상자산 시장, 법인 진입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제도화되나
서비스 분야
변호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일부 규제되고 있으나, 그 초점은 자금세탁 방지 등 일부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사업자 행위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안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NFT 등 신흥 디지털 자산의 법적 유통 체계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입법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2024년 상반기: 비영리법인·법집행기관에 한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 허용
2024년 하반기: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 거래 시범 허용
일반 법인 허용: 중장기 과제로 검토 예정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면 금융시장 안정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특히 글로벌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시장 개방이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안정 확보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일반 투자자 대상 시장 혼란에 대응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방지, 정보 비대칭 해소 등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다.
국제 규제 동향 반영과 정책 균형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은 가상자산을 유형별로 나누고, 기존 금융투자자산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역시 이를 기준 삼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의 실익에 대한 명확 설정과 합리적 형평성 확보
디지털 자산의 범위가 방대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법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법령 설계 시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자산 발행자, 보관자, 거래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과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는, 한국이 디지털 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도 설계에 필요한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적 명확성 확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증권형·비증권형 자산을 구분하여 각각에 적절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중한 규제 설계: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반대로 과소한 규제는 혼란을 초래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점진적 확대:
제각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리스크 평가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한 독립적 투자자 정책 유연성을 병행해야 한다.
거래소 및 사업자 책임 강화:
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법제를 통해 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
디지털자산은 기존 금융과 병존하는 새로운 자산군이다.
이제는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하는 동적이고 유연한 프레임워크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제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