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2.02.23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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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의뢰인은 망인 A의 생전, A와 동거하면서 A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인물입니다. A는 자신의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① A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② 그 보증금을 자신의 채무액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A의 사망 이후, 의뢰인은 A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의 상속인들은 A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A의 자필 기록이 없는지 찾았고, 그 결과 안 쓰던 서랍장에서 A가 수기로 작성한 전화번호부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번호부를 보고 나서야 A가 전화번호부에 기록을 남기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위 전화번호부의 A의 글씨와 임대차계약서의 글씨가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서가 A에 의하여 직접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인정하여, A의 상속인들이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의 증거를 직접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줄 것", "이 정도면 증거로서 충분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증거 부족을 원인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를 당사자가 사소한 것이라고 간과하는 까닭에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의 결과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처럼 증거를 원인으로 의뢰인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에서도 사건 수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