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EN
Close

블록체인

2022.03.02

해외 법인과 국내 가상자산 법인간 포괄 주식교환 방안(플립, flip)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미국 법인 및 싱가포르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과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설립예정인 모회사(미국법인, 싱가포르 법인)와 한국에 이미 설립된 자회사(한국법인)의 관계에서, 해외 법인을 모회사로 두는 플립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상자산 (토큰 및 NFT) 관련 발행을 이미 진행한 이력이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 및 최적화된 법인 설립 방안, 플립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규제사항, 플립 관련 외국환신고 절차,  주식 교환에 따른 세금 이슈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