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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2.08.16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꼬리자르기?...금융당국 조사 착수에 커뮤니티 청산

지난 9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미신고 상태에서의 한국어 서비스 지원, 국내 마케팅 진행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빗썸 출금 제한 조치 이후 ‘트래블룰’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진행한 멕스씨의 사례에 대하여, “특금법에 더해 허위사실유포죄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가능한 행위로, 해외 거래소는 해외 규제당국의 협조가 필요해 처벌이 어렵지만 국내에서 영업 대행 업체가 있다면 충분히 제제 가능할 것” 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디지털투데이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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