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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2022.12.01

신규 발행 토큰의 증권성 여부 검토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새롭게 발행되는 A 토큰의 이코노미 및 플랫폼 백서를 검토하여, A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금융투자상품’ 내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융상품의 거래 동기, 금전 등의 이전성, 계약상의 권리, 투자성 등의 일반적 정의를 판단하여야 함은 물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증권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증권의 종류에 포섭될 수 있는지, 특히 가장 포괄적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2022년 4월, 증권선물위원회가 투자계약증권 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토큰에 대한 증권성 인정 여부가 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행하게 되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의 규율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증권에 해당할지 여부는 사업 승패의 전망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틸리티 토큰, 거버넌스 토큰 등 각 토큰의 성질 및 해당 토큰의 자세하고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