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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형법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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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 가상자산사업자도, 국내 유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를 갖는지 검토하고 특히, ISMS 인증과 관련하여 절차가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사업 종류와 그 요건을 설명하였으며,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시 요구되는 ISMS 인증 절차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서비스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해당성 및 형법상 도박장개설죄 저촉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