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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과 MiCA 비교 분석
서비스 분야
변호사
1. 서론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 초안이 공개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연장선이자,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본 칼럼에서는 해당 초안과 유럽연합의 대표적 규제체계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비교하며, 특히 일반 토큰 발행 규제를 중심으로 국내 정책 방향성을 검토한다.
2. 민병덕 의원안의 핵심 내용
민 의원이 발의할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은 사실상 가상자산 업권법의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② 일반 가상자산 발행신고 의무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일반 가상자산은 발행인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모든 가상자산은 사전에 당국에 발행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가 형식심사를 거쳐 수리한 것만 발행될 수 있다.
③ 법정협회 신설: 법안은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여 가상자산 상장·상장유지·상장폐지 시 협회 심사를 통하도록 했다. 협회 산하에는 독립조직으로 '상장심사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④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의결 기구로 운영하며, 이 기구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진흥방안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⑤ 실태조사 의무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가상자산 발행·유통 현황, 기업의 영업활동, 스테이블코인 발행현황, 산업 경쟁도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3. MiCA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
2023년 유럽연합(EU)에서 최종 승인된 MiCA는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 규제체계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스테이블코인 분류 및 규제: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참조토큰(Asset-Referenced Tokens, ARTs)'과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s, EMTs)'으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② 일반 토큰 발행 요건: 일반 가상자산 발행자는 화이트페이퍼를 작성하고 관할 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사전 승인이 아닌 신고제 방식을 채택했다.
③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s) 규제: 거래소, 지갑 제공자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 및 운영 요건을 규정했다.
④ 시장 남용 방지: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⑤ 소비자 보호 강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명확한 위험 경고, 불만 처리 절차 등을 의무화했다.
4. 공통점: 규제 프레임워크와 투자자 보호
민병덕 의원안과 MiCA는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갖는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발행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인가제 또는 그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제 흐름을 따르고 있다.
또한 두 법안 모두 시장 감시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공통된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5. 차이점: 일반 토큰 발행 규제
가장 뚜렷한 차이는 일반 가상자산 발행 절차에 있다.
MiCA는 일반 토큰 발행에 대해 백서서 공시 요건과 등록 의무를 부과하지만, 사전 승인 체제는 아니다. 발행자는 백서를 작성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고, 당국은 이를 검토하지만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
반면, 민병덕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사전 발행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형식심사를 거쳐 '수리'되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고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금융위의 수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인가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