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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빗썸, 금융위 '코인대여' 가이드라인 미이행…레버리지·제3자 대여 지속
서비스 분야
변호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중 핵심 조항인 레버리지 제한과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지키지 않은 채 기존 방식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부업체와 협력해 담보 비율 200%의 렌딩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최대 2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현재는 입법화가 되지 않아 법적 제재 수단이 없다”며 “사실상 닥사(DAXA)가 자체적으로 거래소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인 제재가 어려워 보인다”고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 성격을 띠고 있어, 거래소의 이행 여부가 법적 강제보다는 각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는 실상입니다. (디지털에셋 2025.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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