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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6.01.15

가상자산 사기 고소 대응,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금을 유치한 이후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의뢰인들이 애초 변제 의사·능력 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수사 과정에서 투자금 수령 당시 해당 사업이 실체가 있는지, 약정된 수익 구조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갚으려 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백서(White Paper)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의 정합성, 기술적 구현 및 실사용 여부, 거래 및 운영 데이터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사업의 실체와 작동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지급 지연이 곧바로 편취 목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음부터 기망하려는 의도(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업의 실체 및 기술적 구현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사업의 실체’와 ‘실사용 입증’이 핵심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