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EN
닫기

블록체인

2026.01.20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레퍼럴·포인트 마케팅 문구 규제 리스크 법률 자문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레퍼럴 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던 한 기업을 자문하여, 포인트 제도 도입과 함께 사용 예정이던 마케팅 문구가 관련 규제 및 오인 소지 측면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신규 포인트 시스템을 런칭하면서 단기 마케팅 문구로 ‘향후 토큰 전환 가능성’, ‘토큰 런칭 계획’ 등과 같은 표현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토큰 발행이나 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표현이 이용자에게 투자 유인으로 인식되거나 불법 영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레퍼럴 사업의 형식적 구조보다는 실제 운영 방식과 마케팅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미신고 영업 또는 오인·과장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토큰 전환 관련 문구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이용자에게 확정된 계획으로 인식될 위험, 한국어 마케팅 채널의 운영 실질에 따라 국내 대상 영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큰 전환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검토 단계’ 및 ‘미확정 사항’임을 명확히 병기할 필요가 있으며, 마케팅 채널의 운영 주체와 관여 범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내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기 마케팅 목적이라 하더라도 향후 사업 확장 시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리스크 지점을 함께 제시하여, 오인 소지와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