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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2022.03.20

핀테크 기업의 금융감독원 통보사건 대리 무혐의 (Ⅰ)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통보)사건에 대하여 피통보된 의뢰인의 수사대응을 하여 수사의뢰의 부당함을 밝혀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A사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전문 SNS 서비스가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개발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B를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배포하였습니다.

 

A사가 B어플을 개발 및 배포한 사실을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A사가 허가 없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A사를 고발하였습니다. B어플은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방식과 유사한 면이 일부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A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였고, 이에 금융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춘 차앤권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차앤권법률사무소는 A사와의 상담을 통해, A사가 B어플을 개발하고 배포하였으며 신용정보에 대한 크롤링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감독기관의 수사의뢰절차 및 판단과정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감독기관의 실무관행 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사례 역시 수사의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소명하고, 동시에 ② 당시 개발 상황과 개발 의도, 유저수, 앱의 기능, 회사의 상황, 회사의 인적 구성 등을 기초로 검토해 볼때 의뢰인의 업무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일반적인 업무형태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을 주된 대응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차앤권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점을 적극 소명하여 수사기관의 공감을 이끌어내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허가 없이 본인신용관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차앤권법률사무소의 주장을 검토하여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유관기관이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유관기관의 권위를 신뢰하여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기관의 실무관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업무체계가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가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 사안이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고발 사실과 의뢰인의 업무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부당한 수사의뢰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차앤권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여 A의 범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차앤권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연구 및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여, 불합리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